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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보험 기관은 해외 보험 기업 관리 조치에 투자합니다.
제 1 조는 보험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비보험기관 해외투자보험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 직할시의 확실히 보존해야 할 행정심사 항목에 대한 행정허가 설정 결정' 과' 국무원 사무청' 에 따라 중국보험감독위원회 내설기관 및 인원 편성 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했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비보험 기관" 이란 보험 회사 및 보험 자산 관리 회사를 제외하고 법에 따라 중국에 등록 된 기업을 말한다.

이 조치에서 "해외 보험 기업" 이라고 부르는 것은 해외에 설립된 보험회사, 보험 기관, 보험 중개 기관 및 보험 평가 기관을 가리킨다.

이 조치에서 말하는 해외 투자는 비보험 기관이 해외 보험 기업을 설립하거나 해외 보험 기업의 지분 20% 이상을 인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보감회) 는 국무원의 인가에 따라 비보험기관이 해외보험기업에 투자하는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4 조 비보험 기관이 해외 보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외환 자금의 원천은 합법적이다.

(b) 경영이 견고하고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 제 5 조 비보험 기관이 해외 보험 기업 투자를 신청하면 중국보감회에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사의 법정 대표자가 서명한 해외 보험 기업 설립 신청서

(2) 정관 및 기본 상황;

(3) 회사가 전년도 회계사무소에서 감사한 재무제표와 외화 대차대조표입니다.

(4) 상급 주관부는 해외 보험 기업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5) 보험회사의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 시장 분석 보고서 및 준비 방안을 제안한다.

(6) 이름, 주소, 정관, 등록 자본 또는 운전 자본, 소유 구조 및 출자 상황, 업무 범위, 책임자의 이력서 및 신분증 사본 등 보험업체의 기본 상황 설명을 제안합니다.

(7) CIRC 가 규정 한 기타 자료.

비보험 기관이 해외 보험 기업을 인수할 예정인 경우, 해외보험 기업공상등록증, 영업허가증 사본, 회사 정관, 회사 지분 구조, 회사 프로필, 회사의 최근 3 년간의 연례 보고서, 책임자의 이력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 6 조 중국보감회는 비보험기업의 해외보험기업 투자 신청을 심사해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비준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7 조 비보험 기관은 해외보험회사에서 면허를 취득하거나 인수 거래를 마친 후 20 일 이내에 해외보험회사의 다음과 같은 상황을 중국보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a) 허가 사본;

(2) 기관 이름 및 거주지;

(3) 정관;

(4) 다른 주주의 조직 형태, 사업 범위, 등록 자본 또는 운전 자본, 출자액 및 출자 비율

(5) 기관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6) CIRC 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 8 조 비보험 기관은 해외보험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각 회계연도가 끝난 후 3 개월 이내에 중국 보험감독회에 회계사무소가 감사한 해외보험기업의 전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비보험 기관이 해외 보험 기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비보험 기관이 투자한 해외 보험업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비보험 기관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중국보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a) 투자 및 기관 설립;

(2) 해산, 철회 또는 파산;

(3) 기관 이름 또는 등록 변경;

(4) 기관 책임자의 변경;

(5) 등록 자본과 주주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6) 사업 범위를 조정한다.

(7) 주요 사업 또는 재정적 문제가 있습니다.

(8) 중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9) CIRC 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제 11 조 비보험 기관이 중국보감회의 승인 없이 해외보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중국보감회는 경고를 하고 기한에 따라 관련 심사 수속을 처리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제 12 조 비보험 기관은 본 방법에 따라 중국보감회에 제출한 보고서, 보고서, 서류 및 자료를 중국어로 사용해야 한다. 원본은 외국어이므로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중국어와 외국어의 표현은 모호하며, 중국어 표현이 우선한다. 제 13 조 비보험 기관이 이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해외 보험 기업에 투자한 경우, 본 방법 시행 후 3 개월 이내에 본 방법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보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14 조 본 조치에서 비준과 보고 기한에 관한 규정은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가리킨다. 제 15 조 본 방법은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6 조 본법은 2006 년 9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