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회와 주주대회는 각각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조직기구이다. 65438 년 6 월+10 월 1 일 시행된 새로운' 회사법' 제 37 조는 유한책임회사 주주가 전체 주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으로 본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38 조는 주주회가 행사할 구체적인 직권을 규정하고 있다. 주주가 직권 범위에 열거된 사항을 서면으로 만장일치로 동의한 경우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직접 결정을 내리고 전체 주주가 결정 문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제 39 조 규정: 첫 주주회는 출자가 가장 많은 주주가 소집하고 주재하며 회사 법률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40 조 주주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98 조 주식유한회사 주주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된다.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으로 본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0 1 조, 주주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공동 선출하여 이사 한 명을 선출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감사회는 제때에 소집과 주재를 해야 한다. 감사회는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으며, 90 일 이상 단독 또는 총 회사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05 조 주주총회에서 이사, 감사를 선출할 때 회사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안에 따라 누적 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누적 투표제는 주주총회가 이사나 감사를 선출할 때 각 주식이 선출할 이사나 감독자 수와 같은 의결권을 가지며 주주가 소유한 의결권은 집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