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시주주총회 개최권을 제의합니다.
주주 총회를 소집하고 주재 할 권리;
이사회의 임시 회의를 개최 할 권리를 제안한다.
4. 회사를 해체할 권리.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33 조 주주는 회사 헌장, 주주회의 회의록,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 및 재무 회계 보고서를 검토, 복제할 권리가 있다.
주주는 회사의 회계 장부를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주가 회사의 회계 장부를 열람할 것을 요구하면, 마땅히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회사는 주주가 회계 장부를 검토하는 데 부적절한 목적이 있어 회사의 합법적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검열을 거부할 수 있으며, 주주가 서면으로 요구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회사가 검사 제공을 거부한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검사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4 조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해야 한다. 회사가 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먼저 출자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단, 전체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나누지 않거나 출자 비율에 따라 출자 우선 납부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다.
제 39 조 주주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정기 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개최해야 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 40 조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한 경우 주주회 회의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공동 선출하여 이사 한 명을 선출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회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 또는 전무 이사가 주주 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독자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나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는 경우,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