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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샤회족자치구 직무범죄 예방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직무범죄 예방, 직무범죄 예방 강화 및 규범화, 국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고, 염정건설과 반부패 업무를 촉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자치구 행정 구역 내의 국가기관, 국유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가 직무범죄를 예방하는 일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직무 범죄에는 부패 및 뇌물 수수 범죄, 국가 직원의 불법 행위 범죄, 시민의 개인 권리 및 민주적 권리 침해 범죄 및 기타 범죄가 포함됩니다. 제 4 조 직무범죄 예방은 표본과 치료, 종합통치의 원칙을 고수하고 건전한 교육, 제도, 감독을 병행하는 직무범죄 예방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5 조 국가기관, 국유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는 각자의 직무를 맡고, 서로 협조하며, 사회 각계가 공동으로 직무범죄 예방에 참여해야 한다. 제 2 장 직책 제 6 조 국가기관, 국유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가 본 단위, 본 시스템의 직무범죄 예방을 책임지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직업 범죄 예방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2)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집행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3) 건전한 인사, 재무 등 내부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직무범죄에 대한 다발 일자리와 링크의 감독과 관리를 강화한다.

(4) 본 단위, 본 시스템의 직원에게 직무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5) 관련 부서의 지도, 감독 및 검사를 받아 관련 상황과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한다.

(6) 하위 단위의 직무 범죄 예방 업무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7)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제때에 사건을 보고하고 검찰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8) 직업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기타 의무. 제 7 조 인민검찰원은 직무범죄 예방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형사소송, 민사재판활동, 행정소송, 행정법 집행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사건을 이송하지 않는 것을 감독하고, 검찰 건의를 제기하고 위법의견을 바로잡는다.

(b) 관련 단위, 산업, 시스템 직무 범죄의 원인, 특성 및 법칙을 조사하고 예방 대책과 조치를 제시한다.

(3)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함께 사건 예방, 시스템 예방 및 특별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4) 검찰의 법률감독 기능과 조사된 직무범죄 사건을 결합해 직무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및 자문 활동을 실시한다.

(5) 관련 기관과 부서가 예방 의무를 이행하고, 직무범죄를 예방하는 일을 전개하는 상황을 점검하고, 건의와 의견을 제시한다.

(6) 직무범죄 예방 작업 계획을 세우고, 직무범죄 예방 경험을 총결하고 보급한다.

(7) 직업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기타 의무. 제 8 조 직무범죄 예방 업무는 지도책임제를 실시한다. 단위와 부서의 주요 책임자는 직무범죄 예방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다른 책임자는 분업에 따라 직접 지도력 책임을 진다. 제 9 조 국가 직원들은 공정하고 청렴하며, 직무를 다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책임을 이행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직권을 이용하여 국가 직원을 선발하고 임용하는 가운데 권세로 사리를 도모한다.

(2) 직권이나 직무상의 영향을 이용하여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것을 방해한다.

(c) 토지 사용권 양도, 재산권 거래, 부동산 개발 및 운영, 정부 조달 및 기타 캠페인에 개입. 개인의 이익을 위해

(4) 건설공사 입찰에 개입하거나 행정심사권 행사, 자금 사용 준비 등 방면에서 개인과 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

(5) 기관과 개인의 통화, 유가증권, 지불 증명서 및 귀중품을 접수합니다.

(6) 직권과 지위를 이용하여 배우자, 자녀, 친지, 주변 직원들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배우자, 자녀, 친지, 주변 직원들을 용인하고 비호하는 것은 위법이다.

(7)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대출, 충당, 대출 발행 또는 보증을 제공하는 것

(8)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국가, 집단재산, 시민의 생명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

(9) 직권을 이용하여 시민의 인신권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한다.

(10) 직권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기타 위법 행위. 제 3 장 교육 제 10 조 국가기관, 국유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는 국가 직원들에게 사상도덕교육, 직업도덕교육, 예방방법교육, 제도규율교육, 법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법제의식과 자율의식을 강화하다. 국가 직원은 직무범죄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화, 교육, 언론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사법 행정 등의 부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법제 홍보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 각계가 직무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제 11 조 직무범죄 예방 교육은 전면적인 교육과 중점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며 지도직, 관건, 중요 부문 및 중점 업종의 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