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은 상장회사를 인수할 때 본 방법에 규정된 인수 규칙을 준수하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및 공고 의무를 제때에 이행해야 합니다. 제 4 조 상장회사의 인수 활동은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관련 당사자는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자각적으로 증권시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5 조 상장사 인수활동 당사자의 보고와 공고의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상장회사의 인수를 이용하여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기타 사기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상장회사 인수는 현금,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증권,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지불 방식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제 7 조 인수인은 상장회사를 이용해 인수된 회사와 그 주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실제 이행 능력이 없는 인수인이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수회사는 인수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재정 지원도 제공할 수 없다. 제 8 조 상장회사의 지주주주 및 기타 실제 통제자는 상장회사와 그 통제를 받는 기타 주주에 대해 성실한 의무가 있다.
매수인은 상장회사와 주주에 대해 성실성의 의무가 있으며, 약속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준수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은 상장회사와 주주에 대해 성실성의 의무가 있다.
인수회사가 인수기간 동안 이사나 사퇴를 변경하는 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공고해야 한다. 제 10 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는 상장회사 인수 활동을 법에 따라 감독하고 관리한다.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은 중국증권감독회가 부여한 직책과 업무규칙에 따라 상장회사 인수활동에 대해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11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설립하여 특정 거래가 상장회사 인수를 구성하는지 여부, 당사자가 관련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특정 거래가 인수회사의 지속적인 상장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관련 실체와 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 2 장 합의 인수 규칙 제 12 조 합의 방식으로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자는 인수협정이 달성된 다음날 상장회사 인수 보고서를 중국증권감독회에 제출하고 상장회사가 소재한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관을 베껴 보고 증권거래소를 베껴 인수회사에 통보하고 상장회사 인수 보고서 요약서에 즉시 공고해야 한다.
중국증권감독회가 상장회사 인수 보고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수인은 상장회사 인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인수협의를 이행할 수 있다. 제 13 조 상장회사를 인수하기로 합의했고, 매수인은 상장회사 지분이 해당 회사의 발행 주식의 30% 에 이를 때 계속 주식을 증보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전체 주주에게 청약 () 을 발행해야 한다. 자신이 보유한 모든 주식을 약정 방식으로 인수하다. 이 방법 제 4 장의 규정에 따라 인수는 중국증권감독회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 매수 방식을 통해 면제될 수 있다. 제 14 조 매수인은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30% 이상을 합의 매수 방식으로 보유하거나 통제한 경우, 해당 회사의 전체 주주에게 청약 () 을 발행하여 자신이 보유한 모든 주식을 공개 매수해야 한다. 이 방법 제 4 장의 규정에 따라 인수는 중국증권감독회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 매수 방식을 통해 면제될 수 있다. 제 15 조 인수회사 이사회가 인수인의 통지를 받은 후, 이번 인수가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제때에 의견을 발표해야 하며, 독립이사는 이사회의 의견 형성에 참여하는 동시에 독자적으로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인수회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독립재무고문 등 전문기관을 영입해 회사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인수된 회사의 이사회, 독립이사, 전문기구의 의견은 함께 공고해야 한다.
경영진과 직원이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된 회사의 독립이사는 인수가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독립이사는 회사에 독립재무고문 등 전문기관을 초빙하여 의견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이 의견은 독립이사의 의견과 함께 공고해야 한다. 재무 고문 비용은 인수회사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