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 년 국가는 어떻게 임업육림기금과 쇄신비를 요구했습니까?
건국 이래 국가가 반포한 육림기금 관리에 관한 주요 법규는 1954 입니다. 중앙인민정부 국무원 재정경제위원회가 승인한 육림기금 수지 관리 원칙에 따르면 중앙림업부는 같은 해 3 월' 육림기금 관리 방법' 을 발표했다. 1964 년 2 월 재정부, 임업부, 중국농업은행이 공동으로' 집단림육림기금 관리 잠행 조치' 를 발표하고 1 급 육림기금과 2 급 육림기금 설립을 규정했다. 1972 년 5 월, 원농림부 재정부는 국유림과 집단림을 포함한' 육림기금 관리 잠행 조치' 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1987 년 재정부, 임업부 (87) 재농자 제 252 호' 국유림 산림 임업공기업 재무개혁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보충 규정' 은 처음으로 임가로, 동북, 내몽골 국유림 산림 채굴 기업이 1987 년 목재 판매수입에서 동시에 육림기금의 사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1) 벌채지 수동 갱신, 인공 촉진 갱신, 수관 아래 갱신, 황무지 조림, 늪조림, 급성장 풍산림 건설 지출. (2) 인공유림, 성숙림 양육, 천연유림과 장림양육, 저비용림 개조 지출. (3) 병충해 방제, 호림 방화 등 삼림 보호 지출. (4) 종자 과수원과 모림의 운영비. (5) 녹화 도로 건설비. (6) 삼림 농장 및 종묘장 조림 생산 시설 지출. (7) 산림 장비 구입 비용. (8) 삼림장 (관리처) 관리비, 작업장 비용, 임업생산이 부담해야 하는 기업 관리비 (직접비용 비율에 따라 분담). (9) 조림 조사 설계와 2 종 산림자원 조사 보조금 지출. 5, 6, 7 세 가지 총지출은 육림기금의 실제 지출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수입과 지출이 채운기업과 주관 부서의 재무계획과 결산에 포함되도록 요구하다. 임업부, 재정부 [1986]20 번 문서' 남방 집단림구 목재 개방 후 육림기금 및 자금 징수, 사용, 관리 변경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는 육림기금이 목죽경영단위에 의해 집단이나 임농판매 가격에 따라15 로 규정되어 있다. [1988] 에서' 남방 집단림구 목재비용 부담 정비와 조정에 관한 통지' 문서로 생산지 목죽경영단위의 첫 판매 가격의 12% 로 비율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