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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조직기구와 그 생성 방법, 직권, 절차 규칙.
법률 분석: 1. 유한책임회사가 주주회를 설립하다. 첫 주주회는 출자가 가장 많은 주주들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주주 총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뉜다. 주주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것이다. (1) 회사의 경영 방침과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2) 비직자 대표가 맡은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여 이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3) 이사회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4) 감독관 또는 감독자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5) 회사의 연간 재무예산안, 결산안을 심의하여 비준한다. (6)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심의하여 비준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7) 회사의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8) 회사채 발행을 결의하다. (9)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청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10) 정관을 개정하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2.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한 경우 주주회 회의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이사 한 명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회는 주주회에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주주회를 소집하고 주주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b) 주주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회사의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4) 회사의 연간 재무 예산 및 결산 방안을 제정한다. (5)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제정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6) 회사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정한다. (7)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 방안을 제정한다. (8) 회사 내부 규제 기관의 설립을 결정한다. (9) 회사 관리자와 그 보수를 임용하거나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사장의 지명에 따라 회사 부사장과 재무책임자와 그 보수를 임용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10) 회사의 기본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이사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반 이상의 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는 1 인 1 표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3. 유한책임회사는 사장을 설치하여 이사회가 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사장은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생산 경영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이사회 결의를 조직한다. (2) 회사의 연간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3) 회사의 내부 관리 기관 설립 계획을 수립한다. (4) 회사의 기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5) 회사의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한다. (6) 회사의 부사장과 재무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하도록 제청하다. (7) 이사회가 임명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자를 임용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8)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36 조 유한책임회사 주주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된다.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으로 본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37 조 주주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사의 경영 방침과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2) 비직자 대표가 맡은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여 이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3) 이사회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4) 감독관 또는 감독자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5) 회사의 연간 재무예산안, 결산안을 심의하여 비준한다.

(6)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심의하여 비준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7) 회사의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8) 회사채 발행을 결의하다.

(9)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청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10) 정관을 개정하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주주는 전항에 열거된 사항에 서면으로 만장일치로 동의하며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직접 결정을 내리고 전체 주주가 결정문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제 38 조 첫 주주회의회는 출자가 가장 많은 주주들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본법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39 조 주주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제 40 조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한 경우 주주회 회의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이사 한 명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회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 또는 전무 이사가 주주 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독자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나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는 경우,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제 46 조 이사회는 주주 총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주주 총회를 소집하고 주주 총회에보고한다.

(b) 주주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회사의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4) 회사의 연간 재무 예산 및 결산 방안을 제정한다.

(5)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제정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6) 회사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정한다.

(7)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 방안을 제정한다.

(8) 회사 내부 규제 기관의 설립을 결정한다.

(9) 회사 관리자와 그 보수를 임용하거나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사장의 지명에 따라 회사 부사장과 재무책임자와 그 보수를 임용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10) 회사의 기본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49 조 유한책임회사는 사장을 설치하여 이사회가 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사장은 이사회에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생산 경영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이사회 결의를 조직한다.

(2) 회사의 연간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3) 회사의 내부 관리 기관 설립 계획을 수립한다.

(4) 회사의 기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5) 회사의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한다.

(6) 회사의 부사장과 재무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하도록 제청하다.

(7) 이사회가 임명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자를 임용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8)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