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는 증권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기업으로 증권관리사와 증권등록회사로 나뉜다. 협의한 증권회사는 증권경영회사를 가리킨다.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관련 공상행정관리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받은 후 증권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가리킨다.
증권거래소 회원 자격을 가지고 발행, 자영업 또는 대리 매매증권을 인수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의 증권 투자는 반드시 증권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증권사의 직능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증권 브로커
증권 매니지먼트사입니다. 증권 매매를 대리하는 증권기관은 투자자의 위탁을 받고, 대신 증권을 매매하고, 동오증권 쑤저우 영업부, 강해증권 매니지먼트사 등 일정한 커미션을 받는다.
증권거래상
종합증권사, 증권매니지먼트사의 권한 외에 스스로 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금이 풍부해서 거래소에 직접 들어가 자신을 위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국태군 안증권.
증권 판매상
발행인이 인수 또는 위탁 판매의 형태로 증권을 판매하는 것을 돕는 기관. 사실, 많은 증권회사들이 이 세 가지 업무를 동시에 운영한다. 현재 각국의 관례에 따르면 한 증권거래소의 모든 회원회사는 거래시장에서 자영거래를 할 수 있지만 자영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는 매우 적다.
또한 인증을 통과한 혁신형 증권사들도 중신증권과 같은 권증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증권등록회사는 증권이 집중적으로 양도를 등록하는 서비스기관이다. 그것은 증권 거래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며, 행정 관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주관 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성립할 수 있다.
주로 국유지주기업을 위해, 자산 증여는 반드시 국유자산관리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대부분 상장되지 않은 회사이며, 주식 유통이 제한되어 있고 시장가격이 없지만 상장회사의 관련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장계획이 있다. 따라서 스톡옵션과 종업원 지분은 우리나라 증권사에 더 적합하다.
증권회사는 주주 및 그 관계자에게 융자나 보증을 제공할 수 없다. 증권회사의 고위 경영진은 반드시 법정 임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증권회사는 반드시 각각 증권중개업무, 증권인수 업무, 증권자영업과 증권자산관리업무를 경영해야지, 혼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