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5438+2009 년 2 월 23 일 8 시 20 분쯤 서우주무친기 은만광업유한공사는 과부하차량을 이용해 근로자를 운송해 우물 아래 차량이 다치는 중대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해 22 명이 사망하고 28 명이 다쳤다.
법원은 관련 기업인들이 생산경영과 생산작업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관련 차량 경영자는 폐기 차량 회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폐기 차량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 관련 국가 직원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안전 생산 감독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상술한 범죄 행위로 인해 우물 아래 차량에 중대한 생산 안전 사고가 발생했으며, 줄거리가 특히 열악하여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서우주무친기 인민법원은 피고인 범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1 심 판결을 내렸다. 중대한 책임사고죄, 비국가직원 뇌물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4 년 8 개월을 선고하고, 기타 17 명의 피고인은 중대한 책임사고죄로 징역 4 년 6 개월을 선고하고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불법 경영죄로 피고인 호복주, 장화유기징역 4 년 6 개월을 선고했다. 국가 공직자 전성범 직권남용죄 수뢰죄, 야오옥청은 각각 직무를 소홀히 한 죄, 뇌물죄로 형벌을 선고했다. 일부 피고들도 벌금을 물었다.
안전 생산은 어떤 문제도 용납할 수 없다. 약간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