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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명은 원심을 유지했다.
20 12 년 8 월 24 일 내몽골 자치구 고등인민법원의 의뢰로 적봉시 중급인민법원은 내몽골 자치구 당위 전 사무총장 백지명범 뇌물죄, 횡령죄, 거액의 재산원 불명죄, 총기 탄약 불법 소지죄 등을 선고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결국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2 년 집행 유예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백지명은 내몽골 자치구 당위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직무를 이용해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고, 다른 사람이 불법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기업이나 개인의 거액 대출이자 등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불법으로 여러 회사와 개인이 준 돈의 총 가치는 인민폐 654 만 38+0023 만원, 달러 2 만원, 유로 654.38+00 만원이다. 횡령, 허위 프로젝트 현금 사취 등의 수단을 취하여 공사금, 공사금, 차구매, 사무경비 등 8 개 항목을 횡령하여 총 인민폐 490 만원을 차지한다. 또 600 만 위안의 가치가 있는 재산은 합법적인 출처를 설명할 수 없다. 200 1 연말, 실린곽러연맹 수니트 알칼리업회사 곽휘는 호두표 엽총을 백지명에게, 백지명은 총기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집에 보관했다. 사건 발생 후 백지명 집에서도' 육사' 식 권총탄 177 발을 압수했다.

20 1 1 12.30 오후, 내몽골 적봉시 중급인민법원 백지명 뇌물 수수, 횡령, 거액의 재산원 불명, 총기 탄약 불법 소지 혐의 1 심 선고. 뇌물죄로 피고인 백지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2 년 집행을 유예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며,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횡령죄를 범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거액의 재산 출처를 알 수 없는 죄를 범하여 징역 5 년을 선고받았다. 불법 총기 소지죄를 범하여 유기 징역 3 년을 선고하다. 죄를 세고 벌을 받아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하고, 2 년 집행을 유예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을 추징하여 국고에 상납하다. 백지명은 법정에서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