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 사항: 소형 이익 기업은 국가가 제한하지 않거나 금지하는 업종에 종사하면서 연간 과세 소득이 300 만원을 넘지 않고 종업원이 300 명을 넘지 않으며 총자산이 5000 만원을 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법적 근거:
재정부, 국세총국, 소기업 및 자영업자 소득세 특혜정책 시행에 관한 공고 (20265438 년 말 12 호)
1.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소형 미익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이하 소형 미익기업) 은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소형 미익기업 소득세 특혜 정책을 누리고 있다.
2. 소미리기업은 심사 징수 방식이나 승인 징수 방식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면 소미리기업소득세 특혜정책을 받을 수 있다.
3. 소기업들은 기업 소득세를 선납하고 송금할 때 납세신고서를 작성하며, 소기업소득세 특혜 정책을 누릴 수 있다.
4. 소액이익기업이 기업소득세를 선납할 때 자산총액, 취업자 수, 연간 과세 소득액 등의 지표는 당기 선납신고 기말까지의 그해 상황에 따라 잠정 판단된다.
5. 원래 소기업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던 기업소득세 연도 중간에 관련 정책과 기준에 따라 소기업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당기선납신고 기말까지의 누적 상황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6. 기업이 기업소득세를 선납할 때 소액기업 소득세 특혜 정책을 누린다. 그러나 환결산할 때 관련 정책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보충해야 한다.
7. 소형 이익 기업 소득세는 분기별로 선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