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지분을 희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자 희석 지분을 통해 우리나라는 증자를 규정하지 않고 전체 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사실, 현실의 많은 주주들은 증자 동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회사가 등록 자본을 새로 추가할 때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먼저 출자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단 전체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출자를 우선적으로 납부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주식을 희석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등록 자본을 늘리는 것이다. 지분 양도를 통해 주식을 희석하는 우리 회사법의 지분 양도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즉,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지분 양도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 증자가 완료된 후 카련 기술이 등록 자본을 다시 늘리면, 신규 주주의 회사 증자 전 평가는 이번 투자가 완료된 후의 평가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보유 회사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고 사항:
회사 운영 과정에서 두 사람은 회사를 설립할 때 권리와 의무가 대등해지길 바라기 때문에 50% 의 지분 비율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분 비율은 약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들은 각각 50%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 그들의 권리와 의무는 동등하고 공평해 보이지만, 회사 운영에서 큰 열세를 초래하기 쉽다. 즉, 회사 주주가 효과적인 결의안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사법" 에 따르면 주주총회 결의안의 일반 사항은 반수 이상의 의결권으로 통과되어야 하고, 두 주주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 표결을 통과할 수 없고, 효과적인 주주총회 결의를 형성할 수 없고, 그 주주총회 메커니즘은 장기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내부 관리도 심각한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회사가 교착 상태에 빠져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회사법" 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회사 해산을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