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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비상장 공기업 주식 양도 감독 관리 방법 (20 13 개정)
제 32 조 특정 대상에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 수가 200 명을 넘는 주식유한회사는 상술한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지정 양도 설명서, 로펌이 발행한 법률 의견서, 회계사무소가 발행한 감사 보고서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유한회사는 신청서류를 가지고 중국증권감독회에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주식유한회사는 관련 상황을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3 개월 이내에 주주 수가 200 명 미만인 사람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특정 대상에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비공개로 합의해야 한다. 주식 공개 양도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 방법 제 33 조,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3 조 회사가 주식 공개 양도를 신청한 경우 이사회는 법에 따라 주식을 공개적으로 양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결의하고 주주 총회에 제출하여 비준해야 한다. 주주총회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이사회와 주주 총회 결의안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 헌장을 개정한다.

(2) 법률, 행정 규정 및 정관에 따라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3)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 설명서, 연례 보고서, 반기 보고서 등 정보 공개 내용을 공개한다.

제 34 조 주주가 200 명이 넘는 회사가 주식 공개 양도를 신청하는 경우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양도 신청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공개 양도 설명서, 로펌이 발행한 법률 의견서, 증권 선물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가 발행한 감사 보고서, 증권사가 발행한 추천서류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신청 서류를 가지고 중국증권감독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공개 양도 설명서는 공개 양도 전에 공개해야 한다.

제 35 조 중국증권감독회가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법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및 정보 공개를 심사하고,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 심사 중단, 심사 종료 및 불승인 결정을 내린다.

제 36 조 주주 수가 200 명을 넘지 않는 회사가 주식 공개 양도를 신청한 경우, 중국증권감독회는 비준을 하지 않고 전국 중소기업 주식 양도시스템이 심사한다.

제 37 조 회사와 그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은 공개 양도 설명서와 지정 양도 설명서에 대한 서면 확인서에 서명하여 공개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해야 한다.

제 38 조 본 방법 시행 전 주주 수가 200 명이 넘는 주식유한회사는 조건에 부합하며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에 상장하여 주식을 공개적으로 양도하고, 첫 공개 발행을 신청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