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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단위는 회사 설립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사업 단위는 회사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회사법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회사에 대해 법은 그 기관의 제한을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법의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사업단위는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 단위가 회사를 설립하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 관리 조례' 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사업 단위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일정한 특수규정이 있는데, 이른바' 특수규정' 은 기본적으로 사업 단위의 특수한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 "특별 규정" 에는 자금 출처와 용도, 투자 형태 및 구체적인 절차가 포함됩니다.

경비-사업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활동을 벌여 얻은 합법적인 수입을 취지와 업무 범위에 적합한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공공 기관은 기부, 자금 지원을 받고, 사업 단위의 취지와 업무 범위에 부합해야 하며, 기부자, 후원자와 약속한 기한, 방법 및 법적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 단위는 재정, 세무, 감사부의 감독을 받기 위해 국가 관련 재무 및 가격 관리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절차-사업단위는 국유자산에 대한 대외투자에 필요한 실현가능성 연구를 진행하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관 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동급 재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규정-각 특정 공공기관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 규정 (예: 철도기관) 을 가지고 있다. 철도기관 해외투자관리법 제 4 조는 기관이 선물이나 주식을 매매할 수 없고, 각종 회사채, 각종 투자기금 및 기타 형태의 금융파생상품을 구매할 수 없으며, 어떠한 형태의 금융위험투자도 할 수 없고, 해외투자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정부 보조금은 대외투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