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남경대학교 법대 교사.
허 변호사는 남경대, 법학학사, 남경대 로스쿨 부교수, 석사 대학원생 멘토를 졸업했다. 1990 변호사 자격, 1992 특허 대리인 자격. 현재 난징 대학교 법대 경제법 박사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199 1 변호사 실습 시작, 1994 ~ 1996 년 난징 대학교 특허청에서 특허 대리인으로 재직했습니다. 65438-0996 년 남경대 로스쿨로 전입해 변호사 실무, 지적재산권법 등 과정의 교수와 과학연구를 병행해 대량의 변호사 실무 업무를 전개하였다. 최고인민법원,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승소했고, 중국지적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에서 너무 많은 무효와 재심 사건을 대리했다. 일찍이 장쑤 성 체육국, 장쑤 성 오대산 체육센터, 천지국제그룹, 장쑤 중국 청년여행사유한공사, 무석상생의학영상유한공사, 장쑤 광광그룹, 화양태양에너지회사 등의 기관의 법률고문, 특허 고문을 맡았습니다. 각종 사건을 대리하는 수백 건, 많은 영향력 있는 전형적인 사례가 소득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편찬된' 지적재산권 재판지도 및 참고서','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 재판문서 선집',' 장쑤 성 고등인민법원 편찬 출판된' 인민법원 문서 선집' 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주요 난제 사건은 장쑤 오대산 체육센터와 짐성덕실업유한공사 재활센터 빌딩 부동산연합건설 계약분쟁사건, 로마타일과 남화건설공사계약분쟁사건, 장쑤 오대산 체육센터 볼링장 유한공사 지분분쟁중재안, 여수 대외무역회사 소항성흥업유한공사 사건, 중국농업은행 난징샤지점소천지국제유한공사, 선전 화왕취사도구유한공사는 장쑤 광광광유한공사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했고, 영해그룹 유한공사는 무석상생의학영상유한공사가 상업비밀 침해, 대만성 만보출판사가 저작권 분쟁을 침해한 사건을 고소했다. 사업 분야: 지적 재산권, 경제, 투자에 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