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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산법은 회사 직원들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직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알 권리, 즉 생산경영 단위 종사자들은 본 부서의 작업장과 직위에 존재하는 사고 위험 요소, 예방조치 및 응급조치를 알 권리가 있으며, 본 단위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해 건의할 권리가 있다.

(2) 건의권, 즉 직원은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해 건의할 권리가 있다.

(3) 비판권과 고발통제권, 즉 직원들이 본 단위의 생산관리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4) 거부권, 즉 직원은 불법 작업 지휘와 강령 모험 숙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5) 긴급 대피권, 즉 직원은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긴급 상황을 발견할 때 숙제를 중지하거나 가능한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작업장에서 대피할 권리가 있다.

(6) 법에 따라 단위에 보상을 요구할 권리;

(7)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 보호용품을 받을 권리

(8)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을 받을 권리.

직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은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노동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2) 실무자들은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받고 본업에 필요한 안전생산지식을 습득하고 안전생산기술을 제고하며 사고예방과 응급처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3) 종업원이 사고의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현장 안전 생산 관리원이나 본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보를 받은 사람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첫째, 직원이란 무엇입니까?

종업원은 일정한 사회 노동 효율에 종사하고 노동 보수나 경영 수입을 받는 각종 인원을 가리킨다. 각 부서의 재직자, 재취업한 퇴직자, 취업한 외국인 및 홍콩 마카오 직원, 보조금을 받는 시간제 종업원,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 자영업자, 농촌 종사자, 비정규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종업원은 사회노동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전 사회가 생산이나 일에 참여하는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노동균형표 작성, 노동생산 회계, 분배관계 연구 및 관련 정책 제정을 위한 중요한 근거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46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 인원은 본 단위의 생산 경영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생산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검사에서 발견된 안전 문제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처리할 수 없는 것은 마땅히 제때에 본 부서의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관련 책임자는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검사와 처리 상황은 반드시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의 안전관리원이 검사에서 중대한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면 전액 규정에 따라 본 단위 관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련 책임자가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안전 관리자는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주관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52 조 생산경영단위와 종업원이 맺은 노동계약은 종업원의 노동안전 보장, 직업위험 방지 사항, 그리고 법에 따라 종업원을 위한 산업재해보험 관련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어떤 형태로든 종업원과 협의를 체결해서는 안 되며, 생산 안전사고로 인한 종업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서는 안 된다.

제 53 조 생산경영단위의 종사자들은 작업장과 직위의 위험 요소, 예방조치, 사고 응급조치를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건의할 권리가 있다.

제 54 조 종업원은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불법 지휘를 거부하고 모험 숙제를 강령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들의 비판, 검거, 고발 또는 불법 지휘 거부, 모험숙제 강령으로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55 조 직원들이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사태를 발견하면 숙제를 중지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직장을 떠날 권리가 있다.

제 57 조 실무자들은 작업 과정에서 직무 안전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준수하며, 관리에 복종하고, 노동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 58 조 종사자들은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받고 본업에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며 사고 예방과 응급처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59 조 종업원이 사고의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현장 안전 생산 관리원이나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보를 받은 사람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60 조 노조는 건설 프로젝트 안전시설과 주체공사에 대해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생산 및 사용을 감독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노조는 생산경영기관에 안전생산법, 법규 및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생산 경영 단위의 불법 지휘를 발견하거나, 모험 작업을 강행하거나,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할 때, 해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생산 경영 단위는 제때에 답변을 연구해야 한다. 종업원의 생명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생산경영기관에 조직종사자에게 위험장소를 대피할 것을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생산경영단위는 반드시 즉시 처리해야 한다.

노조는 법에 따라 사고 조사에 참여해 관련 부서에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