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8 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로 법에 따라 청산과 취소 등록을 완료하고 법인은 종료한다. (1) 법인 해산 (2) 법인은 파산을 선언했다. (c) 법에 규정 된 기타 이유. 법률 행정 법규는 법인의 종료가 해당 기관의 비준을 거쳐 그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0 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된다. (1) 정관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3) 회사는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해야 한다. (4)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5) 인민법원은 본법 제 182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2 조 * * *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해 존속을 계속하면 주주 이익에 큰 손실을 입게 되며,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회사 전체 주주 의결권 10% 이상의 주주를 보유하면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3 조 회사는이 법 제 180 조 (1), (2), (4), (5) 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되며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되며, 주식유한공사 청산팀은 이사나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기한이 지나도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지정관계자를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제때에 청산팀을 조직하여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