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투자 보고서는 어떻게 쓰나요?
첫째, 응용 기초의 비교와 분석이 다른 회계 방법은 투자 기업과 투자 단위 간의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투자의 보유 수익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원가법은 투자기업과 피투자단위가 두 개의 독립된 법인과 회계주체라고 생각한다. 투자 기업은 투자 단위와 기존 자산을 증가 또는 감축하는 조건으로 경제업무가 발생하거나 투자 단위의 세후 이익이나 현금 배당금에 대한 청구권을 실현하는 경우에만 해당 회계를 수행합니다. 관련 투자의 보유 수익은 실제로 수령하거나 받을 이익이나 배당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권익법은 피투자단위가 투자기업의 유기적 구성 요소이며, 피투자단위의 모든 경제활동은 일부 또는 전부가 투자기업의 경제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투자기업은 행사 발생 시점 또는 연말에 상응하는 회계를 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투자의 보유 수익은 회계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재정적 관점에서, 불완전한 지분법에 따른 관련 투자의 보유 수익은 이론적으로 투자액과 시장 금리의 곱이 되어야 하며, 투자 단위의 개별 금리와는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다. 완전 지분법에서 관련 투자의 보유 수익은 이론적으로 순투자 (소유자 지분) 와 피투자 단위의 개별 이자율을 곱한 것으로, 투자기업과 피투자 단위의 전반적인 일관성을 반영한다. 둘째, 적용 범위의 비교 분석 우리나라 회계실무에서 회계방법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일반적으로 회계사의 직업판단이나 회계제도의 명확한 규정에 달려 있다.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르면 투자기업은 투자단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없으며 원가법을 사용하여 장기 지분 투자를 계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권익법이 적용될 수 있다. 기업 회계 기준-투자' 관련 내용도 기업이 권익법을 사용하여 장기 지분 투자를 계산할 때 전액권익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행 업계 회계제도는 지분법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제한하지 않지만, 관련 응용 사례와 설명으로 볼 때 채택된 권익법은 불완전한 권익법이어야 한다. 분명히, 상술한 규정은 불완전하며, 장기 지분 투자가 투자기업의 총자산을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런 높은 비율의 경우, 투자 단위 소유주 지분에 대한 투자 기업의 점유율이 투자 단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만, 투자 단위의 손익과 자산 기부는 여전히 재무 상태 및 관련 지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기업이 여전히 원가법을 적용해 관련 장기 지분 투자를 계산하면 투자기업이 관련 장기 지분 투자에 자산을 투입하는 경영 상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투자기업의 회계 정보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량상장사들은 이윤에도 이윤을 분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가법을 사용하여 장기 지분 투자를 계산하는 많은 법인 주주 (투자기업) 가 회계 명세서에 이 부분의 투자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투자기업이 지분법을 채택하여 관련 장기 지분 투자를 계상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셋. 적용 프로세스의 비교 및 분석 회계 방법의 적용 프로세스는 투자 단위 소유자의 지분 관련 변경 사항을 확인, 측정, 기록 및 보고하는 프로세스이며 지분 투자 차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투자 단위 소유주 지분의 관련 변동은 구체적으로 세후 이익 취득 및 세후 손실 발생을 포함한다. 이익 분배, 현물 기부 수락, 합법적인 재산 재평가 부가 가치, 자본 환율 환산 차이. 지분 투자 차이란 지분 취득 지출과 그것이 대표하는 순자산 (소유자 지분) 간의 차이를 말한다. 전자는 차용차이고, 후자는 대출차이다. 차이가 무엇이든 투자 기업의 개별 회계 명세서에 직접 반영되지 않았다. 원가법에 따라 투자기업은 일반적으로 투자단위 소유주권익의 관련 변동을 확인하지 않는다. 투자기업이 실제로 투자단위 이익 (산업회계제도) 을 받거나 투자단위가 현금 배당금 지급 (주식유한회사 회계제도) 을 선언한 경우에만 투자기업은 실제로 받아야 할 이익이나 현금 배당금에 따라 은행예금 또는 수취 배당금 계정을 차변에 기입하고 투자이익 또는 장기 주식투자를 대변에 기입합니다 투자기관에 세후 적자가 발생하거나 이윤이 없으면 투자기업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 물론, 이익만 인식하고 적자를 인식하지 않는 이런 방법은 투자기업의 개별 회계보고표의 신중성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법률 및 규정은 동일한 회계 프로젝트에 대해 서로 다른 확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범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비교 가능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권익법 하에서 위에서 언급한 투자 단위 소유주 지분의 관련 변동은 투자 기업 자체의 해당 항목의 변동으로 간주된다. 일단 투자 기관에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면 투자 기업은 그에 대해 적절한 확인, 측정, 기록 및 보고를 해야 한다. 투자기관이 취득한 세후 이윤은 투자기업이 점유한 몫에 따라' 장기 지분 투자' 과목을 차변에 기입하고' 투자이익' 과목을 대변에 기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 회계입력을 해야 한다. 투자 단위가 실제로 이윤을 지불할 때, 투자 기업은 실제로 받은 금액에 따라' 은행 예금' 과목을 차변에 기입하고' 장기 지분 투자' 과목을 대변에 기입해야 한다. 투자 단위 소유주 지분에 기타 관련 변동이 발생할 경우 투자 기업은 지분에 따라' 자기자본장기 투자' 과목을 차변에 기입하고' 자본공적금' 과목을 대변에 기입해야 한다. 완전한 권익법 하에서는 권익투자 차액의 분배가 포함되지 않는다. 지분 투자의 차액은 차입차이다. 투자기업은 현재 분담액에 따라 투자이익 과목을 차변에 기입하고' 장기 지분 투자' 과목을 대변에 기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 회계입력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규정에 따르면, 분담방식은 일반적으로 직접법을 채택하고, 분담기간 대출은 1O 년을 초과하지 않고, 대출은 10 년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