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법 제 2 조에 규정된 채권이 상장유통을 허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매매를 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가 해당 기간 채권을 보유한 금액은 해당 기간 채권 발행액의 65,438+00% 또는 보험회사 총자산의 2%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회사는 심심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을 매매할 수 있으며, 거래할 때는 증권시장의 관련 법규와 증권거래소의 관련 업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7 조 보험회사는 매년 6 월 말까지 그해 채권 발행의 이자율, 시한 및 상장 상황을 참고해 다음 해의 구매 의사를 중국보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미신고자는 구매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보험감독회는 구매액을 분배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제 8 조 보험회사는 매 기채권 발행기간이 끝난 후 10 일 이내에 구매상황을 중국보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보험회사가 본법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거나 중국보감회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채를 구매하는 경우 중국보감회는 기한 내에 양도할 수 있으며 5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통보비판을 하고, 회사 1 3 년 채권 구매 자격을 취소한다. 제 10 조 본 방법은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하여 개정할 때 적용한다. 제 11 조이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