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하 금 선물 거래 사기와 관련된 불법 경영죄와 사기죄 (사기죄, 계약사기죄, 모금사기죄 포함) 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a) 불법 운영 범죄의 질적 특성
형법 제 225 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선물업무에 불법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불법 경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그렇다면 지하 금 선물 거래의 사기 행위는' 불법 선물 업무' 로 분류할 수 있을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 우선 범죄 대상에서' 지하금' 을' 지하' 라고 부르는 것은 관련 부처의 승인 없이 금선물거래활동에 종사하고, 선물거래를 조직하는 행정허가제도를 위반하고, 금선물시장의 관리제도와 질서를 위반하고, 불법 경영죄의 객관적 요소, 형법 제 225 조에 규정된' 국가규정 위반' 에 부합한다. 둘째, 객관적 행위로 볼 때, 금선물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조직자와 참가자들이 각종 사기 수단을 이용하여 투자고객 자금을 사취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불법 경영 활동에 속하며,' 불법 선물 업무' 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하 금 선물 시장은 해외 거래기구의 국내 대리인을 엄호하여 투자자들에게 외화로 자금을 예금하거나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지하 돈장' 역할을 한다. "NPC 상임위원회는 외환 사기, 환전, 불법 매매 외환 범죄를 처벌하기로 한 결정" 제 4 조는 국가가 규정한 거래장소 밖에서 외환을 불법 매매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불법 경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이에 따라 국가외환관리 위반 차원에서 지하금융선물거래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하금융선물거래행위가 불법경영죄를 구성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⑶
그러나 형법 제 225 조의' 선물업무 불법 경영' 에 관한 규정은 입법기관이 통일형법전을 추구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불법경영죄는 원래 투기를 와해시키려는' 주머니죄' 를 와해시키기 위해 세워졌지만 결국 새로운 주머니죄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형법, 형법 개정안, 사법해석 관련 규정에 따르면 10 여 가지 행위가'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기타 불법경영행위' 로 인정되고 있다. 불법 매매 외환, 불법 출판, 통신업무 불법 경영, 불법 전매 또는 변상 전매, 살코기 사료 생산 판매, 소금 불법 경영, 물가 인상, 폭리, 일부 지방의 형사판결은 불법 경영죄의 내포를 사법해석 이상으로 확대했다. 만약 한 범죄가' 주머니죄' 로 기소된다면, 그것은 서로 다른 위법적인 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는 그것이 합법성 원칙과 인권 존중과 상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행위가 종종 크게 다르고 위험도 다르기 때문에 불법 선물업무와 다른 형태의 불법 경영행위에 대해 같은 양형기준을 공유하는 것은 죄형법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 동시에, 형법에는 선물업무를 불법으로 운영하는 단위 범죄 규정이 없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선물업무를 불법으로 운영하는 단위이다. 관련 자연인의 형사책임만 추궁한다면, 분명히 그 어려움을 면할 수 있고, 관련 부서도 죄과를 면할 수 있다.
입법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볼 때, 형법은 선물거래 사기를 불법 경영죄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죄명을 세워 규제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이 선물거래에 대한 형사감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선물거래에는 장외 거래, 개인 헤지, 교차 거래, 프런트 거래, 연속 거래 및 롤링 거래, 과도한 거래, 보고 및 기록 허위, 사기성 오도거래,' 강제 평창' 자금 사취, 교묘한 금지령, 제조 시설 실패 등 사기 범죄 유형이 많다 ⑷ 외국 형사입법에 비해 우리 나라 형법은 개인 헤지 등 선물거래 사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 국외형사입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형법에' 선물거래사기죄' 라는 죄명을 증설할 것을 건의하며,' 선물거래 및 관련 활동에서 선물투자자를 속이고, 줄거리가 심각하다' 며 형법 제 18 1 조에 규정된 조작, 전파를 삭제할 수 있다 선물 거래 사기죄가 성립된 후' 불법 선물 업무' 의 선물 거래 사기죄를 불법 경영죄와 분리하여 불법 경영죄가 더 이상' 중포사낭' 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b) 사기의 성격
실제로 지하투자금사나 개인이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고객을 유치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종종 각종 사기 요소 (예: 허구 자체 기관의 신분, 거래 위험 숨기기, 수익 과장 등) 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사법부가 금 선물 거래 사기를 불법 경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기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물업무 불법 경영' 에는 선물거래 사기가 포함되며, 행위와 수단에서' 사기' 로 사기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지하금융선물거래에서의 사기 요인의 존재와 그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며, 사기요인이 있다고 해서 사기죄로 인정될 수는 없다. 일부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생활, 시장, 투자, 투기에 각각 다른 사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분야에서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둔 사기죄의 범위는' 생명과 형법이 공존하고, 시장 사기가 후퇴하고, 투자와 형벌이 충돌하고, 투기불사기가 있다' 는 축소 상태를 보이고 있다 .5 특히 투자 분야에서는 투자 시장이 게임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형법이 사기에 대한 관용도가 높고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약하며 사기의 적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 초고수익을 추구하는 이런 투기행위에 대해 법은 재산권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참여자가 사기의 위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손상되었을 때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거래 질서와 시장 규칙의 형법 보호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지하투기금' 은 법외투기금에 속하며 참가자들은 속았다. 조직자를 사기로 규정해서는 안 되지만, 금 선물 거래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하 금 선물 거래의 사기 행위에 대해 사기죄 또는 불법 경영죄를 구성하는 관건은 그 행위가 아니라 침해의 객체 성격에 있다. 사기죄에서 사기죄의 단일 대상은 공적 소유물의 소유권이고, 계약사기죄와 금융사기죄의 대상은 복잡한 객체이며, 주요 대상은 각각 금융시장 질서나 금융관리제도이고, 2 차 대상은 공적 소유물의 소유권이다. 불법 경영죄의 대상은 시장경제질서다. 금선물의 불법 경영죄는 무엇입니까? 형법 보호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1) 행위자가 금선물거래기관을 무단으로 설립하지 않고 개인이 금선물투자라는 이름으로 특정 피해자의 돈을 사취하는 경우, 이런 행위는 생활분야로 제한되며, 금선물시장거래와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연락도 없고, 정상적인 금선물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영향을 주지 않으면 형법은 피해자의 재산권만 보호한다. (2) 행위자가 금선물거래에 불법으로 종사하는 경우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금선물거래기관을 무단으로 설립하고 허구 인터넷 거래플랫폼 등 사기 수단을 이용해 투자고객의 돈을 사취하고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사기죄 또는 모금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죄, 사기죄, 사기죄, 사기죄, 사기죄, 사기죄, 사기죄, 사기죄, 사기죄) 이때 행위자가 침범한 것은 복잡한 객체, 즉 피해자의 재산권과 금 선물 거래의 정상적인 시장 질서이다. (3) 행위자가 불법 소유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허위 선물거래 브로커와 직원 신분이나 허구의 선물거래망 플랫폼을 이용해 정규선물시장 밖에서 황금선물거래에 불법적으로 종사한다. 그러나 투자자는 사기와 가상규칙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투기'' 도박' 의 투기 의도로 참여한다. 이 시점에서 형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더 이상 투자 고객의 재산권이 아니라 금 선물 거래의 정상적인 시장 질서이며, 이런 행위는 사기죄가 아닌 불법 경영죄로 여겨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