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가 반도체 판매상 엽문의 지분 30% 를 인수하는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공개 인수 기간은 65438+2020 년 10 월 30 일로 연장되었다.
최근 대회는 예문이 현직 이사 임기 중 지명이나 경선은 하지 않지만 예문이 법에 따라 소집한 주주대회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하지만, 어떤 제 3 자와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권력기관에 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하지 않고 위탁서를 요청하지 않고 30% 이하의 지분 비율을 유지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대학 투자지주유한공사 재무감독, 신문대변인 원흥문은 "문주를 인수하는 것은 순재무투자이며, 뒤에는 상관없는 지주욕이 있기 때문에 이전 공개성명에서 4 가지 동의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대만성의' 공평법' 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네 가지 다른 회의" 를 어떻게 더 깊이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선 대만성의' 공정거래법' 을 이해해야 한다.
65438 년부터 0980 년까지 대만 연구는 공정거래법 초안을 작성했다. 이 법은 2000 년 2 월 1999, 2000 년 4 월, 2002 년 2 월에 세 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무역질서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며 경제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다. 본 법을 집행하는 기구는 행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이다.
공정법' 의 주요 내용은' 반독점법' ('자유경쟁법') 과' 반부정경쟁법' ('공정경쟁법') 이다. 공정법' 의 반독점 부분은 독점행위, 연합행위, 연합행위의 세 가지 독점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1. 우선, 상업독점은 특정 시장에서 경쟁이 없거나 압도적인 지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쟁은 가격 경쟁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 고통처럼 4G 시장에 경쟁자가 전혀 없는 회사는 독점 규정에 부합한다. 20 17 년, Fair 는 미국 무선통신칩 거물인 고통에 대해 234 억원의 신태화 (약 인민폐 5 1 억원) 에 대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대만성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가장 높은 처벌 기록이다. 당시 처벌의 근거는 고통은 CDMA, WCDMA, LTE 등 베이스밴드 칩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라이선스 칩 업계의 규제 조항을 거부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칩을 제공하지 않는 수단으로 독점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은 베이스 밴드 칩의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
2. 합병행위를 다시 보면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다른 업무와 합병하는 사람;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를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다른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자본 총액의 3 분의 1 이상에 달한다. 다른 기업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업무나 재산을 양도하거나 임대합니다. 종종 다른 업무와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업무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영자. 다른 기업의 경영이나 인사 임면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다. 이 법 제 1 1, 12, 13 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가 합병할 때 먼저 "중앙" 주관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상술한 어떤 항목에도 부합한다면 반드시 교역회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연합행위에 관해서는 한 기업이 계약, 합의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경쟁 관계를 가진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수량, 기술, 제품, 장비, 거래처, 무역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서로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이것은 공동우상이 시장 가격을 조작하고 경쟁 문턱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유엔 총회 인수예문이 합병을 구성하는가?
필자는 대회와 엽문안의 주요 쟁점은 합병 행위에 있으며, 지분 30% 의 취득은 실제로 총자본의 3 분의 1 이상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지분이 33.33% 미만이기 때문에' 공정법' 제 10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금융투자에 중점을 두고 제 5 항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통제가 없다. 이에 따라 대회는 교역회에 합병을 선언하지 않았다.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지만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결과 지분이 33.33% 에 이르지 않았다고 반드시 합병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두 회사가 합병한 후 상업 독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주로 본다. 사실 공정법의 목적은 주로 독점을 방지하는 것이다. 한편, 지분이 33.33% 에 이른다고 해도 두 회사의 합병이 배타적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공평하게 생각한다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럼, 두 회사의 합병이 직업전속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전 문장' 예문: 유엔 총회 매수 독점 형성! 이것이 바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다. 우리는 구성 요소 분포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런 관점은 이미 상세히 반박되었다. 첫째, 반도체 판매에서 공장 직급이 큰 비중 (70%) 을 차지했고 반도체 리셀러는 중요한 발언권 (30%) 이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TI 도 단숨에 조립, 엽문, 안푸리의 대리권을 회수하지 않을 것이다.
공장 공인 반도체 리셀러가 있는 이유는 많은 공급업체 고객이 물류, 금융 등의 공급망 지원과 함께 FAE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통업체는 상류 공장에서 하류의 모세관으로 칩을 운송하는 것을 도우며, 도킹에 충분한 정력이 없는 중소 고객들을 서비스한다. 또한 유통업자는 공장에서 재고, 저장, 자금 등의 위험 압력을 분담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 또한 공장 피드백 시장 상황. 반도체 유통업체는 반도체 산업 체인의 중간 다리나 운반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도체 리셀러의 업종에서의 지위는 상류 칩 제조업체의 인가와 지원에 따라 시장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 반도체 유통업체가 아닌 상류의 칩 제조업체만이 가격권을 가질 수 있다. 유엔 총회 () 와 예문 () 은 고통 () 과 같지 않아 독점 시장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둘째, 획득한 시장 점유율에 따르면 대만에서의 70% 의 시장 점유율은 아무 의미도 없다.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예문의 점유율은 약 3.2%, 대회 연간 매출은 예문의 1.6 배, 시장 점유율은 약 5. 1%, 약 8.3% 로 추정된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 대해 말하자면, 조사기관인 Gartner, 대회, 엽문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 18 년 대회 점유율은 3.6%, 엽문 점유율은 1.9% 였다. 두 회사의 20 18 년 시장 점유율은 5.4% 에 불과하며, 많은 고객들이 중복되는 고객 및 제품 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리가 시장 비율을 이렇게 작게 차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허튼소리다.
예문 직원과 독립이사의 적개심을 완화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일반인들에게 이것이 순수한 재무투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그 목적은 재정적 수익을 얻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총회가' 4 불동의' 성명을 낸 후 합병 행위의 가능성을 완전히 피했다고 생각한다. 제 4 회 발표 후, 만약 총회가 뒤이어 약속을 어기면 직접 위법행위가 될 것이며, 관련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 외에 주관부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엽문의 지분 30% 를 위해, 유엔 총회 () 는 분명히 자신이 이렇게 큰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