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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저우 신화 생명 보험 회계
우리나라의' 계약법' 제 49 조는 이행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행동대리인이란 행위자가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상대인은 자신에게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지고 계약에 구속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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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부용 관련 기관은 대리할 권리가 없다.

2. 제 3 자는 왕부용 관련 기관이 신화생명 허가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3. 제 3 자는 영업권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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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저우 신화 사기 사건은 업계 인사들을 놀라게 했다. 빠르게 부상하는 회사로서 신화는 내부 통제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모든 업계 인사들은 모두 경계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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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