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직권 범위
주식회사 이사회는 회사의 이사회로서 자격, 수량, 업무 조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구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자격면에서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이사여야 합니다. 이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모든 이사들이 집단 지도부를 구성하여 이사회가 되었다. 이사의 법정 자격은 첫째, 이사회는 자연인이거나 법인일 수 있다. 법인이 회사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능력이 있는 자연인을 그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둘째, 특수직업과 무행동능력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국가 공무원 공증인 변호사 군인 등 특수 직업. 셋째, 이사는 주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2. 인원 수에 있어서 이사수는 법정 최소 인원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인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에 불리하고, 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원수를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일을 하지 않도록, 업무 효율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따라서 회사는 업무 필요와 정관에 따라 최소 한도 이상에서 이사 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회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원의 최종 인원수는 일반적으로 홀수이다.
3. 인원 구분 방면에서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회장, 부회장, 상무이사를 설치한다. 인원수가 많은 회사도 상설 이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 멤버 절반 이상이 선출해 해임 절차가 같다.
이사회에서 회장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회장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첫째,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두 번째는 이사회의 휴회 기간 동안 이사회의 직권을 행사하고 업무 집행의 중대한 문제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이다. 셋째, 외국 대표 회사, 즉 회사를 대표하여 사법소송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중대한 협의에 서명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