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협력이란 한 명 이상의 파트너가 무한한 책임을 지는 기초 위에서 더 많은 파트너가 유한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경영조직을 말한다. 벤처투자의 유한파트너십제는 벤처투자에서 인센티브와 제약메커니즘의 유기적 결합에 유리하다. 유한협력사는 주주를 유한책임과 무한책임으로 나누어 출자액, 책임성, 수익분배 등에서 위험투자 위험방지의 필요성을 충족시켰다. 유한 파트너십의 벤처 투자에서 유한 파트너는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분할 투자 및 출자를 할 수 있으며 투자 원금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파트너는 이런 투자에서 유한책임만 맡고, 자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투자의 구체적인 투자활동은 일반 파트너, 즉 투자활동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파트너가 책임진다. 이런 투자 위험은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투자 운영을 담당하는 파트너를 무한책임 주도자로 만들어 투자 수익의 변화가 먼저 운영 파트너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투자 기관이 그의 잘못된 결정으로 빚을 갚지 못한다면, 일반 파트너도 그의 다른 자산으로 손실을 메워야 한다. 이로 인해 위험과 수익이 완전히 대칭이 되어 도덕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유한 파트너십 시스템은 벤처 캐피털 기관의 신뢰성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많은 제한된 파트너가 제한된 책임을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벤처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반 파트너가 투자한 유한자본을 확대하고 벤처 투자에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여 과학기술과 산업 투자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위의 몇 가지 측면을 제외하고, 세계 각국의 세법에 따르면, 합자기업은 유한합자기업을 포함해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률은 이런 기업조직을 독립된 경제주체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한협력회사가 각 파트너에게 수입을 분배할 때 파트너는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유한파트너십은 일반 회사보다 세금 감면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벤처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이다. 유한파트너십은 기업경영자 (즉, 거래집행인, 하동) 가 기업에 자본을 투입하고 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한다. 기업에 적자가 발생해 빚을 완전히 상환할 수 없을 때 다른 재산으로 채무를 청산해 기업의 경영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둘째, 유한파트너십은 경영자가 적은 자본 투자 (예: 총투자의 1%) 를 대가로 기업의 경영권을 얻는 것을 허용하고, 벤처투자자와 관련 과학기술자가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의 소액 투자는 자본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유한파트너십은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한 자본에 대해 인준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기업에 좋은 투자 프로젝트가 없을 때, 그 납입된 자금이 당분간 제자리에 있지 못할 수도 있지만, 기업이 좋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어, 자금의 귀집 효과를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금의 유휴와 낭비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제한된 파트너에게 그들은 제한된 자본으로 더 높은 수익을 얻기를 원하지만 무한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 유한 파트너십은 그들의 소망을 만족시킬 수 있다. 유한파트너십은 현행 조세 정책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투자수익은 필요한 공제를 한 후 투자자에게 완전히 분배되며, 유한파트너가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보다 더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동시에, 그들은 이러한 파트너십에서 유한한 책임만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은 유한책임회사에서 동등하지만, 그들의 수익은 유한책임회사보다 높다. 동시에, 무한 파트너의 무한 한 책임, 그들은 높은 투자 프로젝트의 능력, 관리 경험과 전문적인 배경의 매력을 찾고, 다른 투자자가 자신의 자금을 관리 하는 그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벤처 캐피탈에 참여 하는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 기술과 전체 국가 경제의 발전을 촉진 합니다. 주식투자유한파트너는 일종의 회사 제도로, 일반 회사 제도보다 우수하며, 기업 투자의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 벤처 투자는 이런 파트너십 형식을 선호한다. 지분 투자의 유한파트너는 유한자본이 최대의 이익을 얻고 상대적으로 적은 책임을 지는 최고의 표현이다.
법적 객관성:
"파트너쉽기업법" 제 61 조: 유한합자기업은 두 명 이상 50 명 이하의 파트너가 설립한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유한 파트너십에는 적어도 한 명의 일반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