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은 각종 경제권증빙의 총칭으로, 전문 제품으로도 일컫는 말로, 소지인이 특정 권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률증빙이다.
증권은 주로 자본증권, 화폐증권, 상품증권을 포함한다. 좁은 증권은 주로 주식 등 재산권 시장 제품, 채권 등 채무 시장 제품, 주식 선물, 옵션, 금리 선물 등 파생 시장 상품을 포함한 증권 시장의 증권 상품을 가리킨다.
증권은 본질적으로 재산 속성을 지닌 민사권리이며, 증권의 특징은 민사권이 증권에 표현되어 권리와 증권이 결합되고, 권리는 증권, 즉 권리증권화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증권 형식으로 나타나는 법적 현상이며 투자자 투자재산의 상징화된 사회현상이며 사회신용개발의 상징이자 결과이다.
증권은 반드시 특정 표현 형식과 연결되어야 한다. 증권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초기의 증권권 표창의 기본 방식은 종이이며, 구체적인 권리는 특수한 종이에 단어나 그래픽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유가 증권은' 서증',' 서증' 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경제의 급속한 발전, 특히 전자기술과 정보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현대사회에' 종이없는' 증권이 등장했다. 증권 투자자는 더 이상 실물권 형태로 어떤 증권도 소유하지 않으며,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수나 증권권은 이에 따라 투자자의 계좌에 기록됩니다. 종이증권' 에서' 종이없는 증권' 에 이르는 발전 과정은 현대증권 관념과 전통증권 관념의 큰 차이를 드러낸다.
재산 분류
성격에 따라 증권은 증빙증권, 증빙증권, 유가증권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증거증권
어떤 사실을 간단하게 증명하는 서면 문서 (예: 신용장, 증거, 선하증권 등).
증빙증권
권리자를 사권으로 인정하는 합법적인 권리자, 권리자가 이행할 의무가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문서 (예: 예금증 등) 를 가리킨다.
유가 증권
주주나 증권에 지정된 특정 주체가 특정 재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지수적으로 액면 잔액이 있는 증빙입니다. 그것은 상술한 두 증권의 주요 특징과는 달리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