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사가 고용한 회계사무소와 실사기관 (이하 감사기관) 은 증권회사와 본사의 왕금 목적을 조회해 본 통지서를 적용한다.
2. 증권사 또는 그가 채용한 감사기관은 회사가 제정한 업무왕래문의서 형식 (첨부 참조) 에 따라 구체적인 문의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확인서 형식의 사전 인쇄가 아닌 다른 사항이 있으면 "기타 사항" 란에 기입해 주십시오.
3. 자필 조회 정보는 피해야 합니다. 손으로 정보를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하려면 조정처에 회사 공인을 찍어주세요.
4. 감사기관이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 기업확인서에 증권회사 공인을 찍어서 회사에 부쳐야 합니다. 감사기관이 대리인을 지정하여 현장 조회를 처리하는 경우, 기업 조회서에 대리인의 구체적인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22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나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는 증권발행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발행인이 증권발행신청서류를 보충하거나 수정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23 조 증권 발행 신청 등록 후 발행인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공개 발행 서류를 발표하고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공개 발행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증권 발행 정보가 법에 따라 공개될 때까지 어떤 내부자도 그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발행인은 공개 발행 서류 공고 전에 증권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나 국무부가 허가한 부처는 증권발행등록 결정이 법정조건이나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고 아직 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철회해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발행되었지만 상장되지 않은 경우 발행 등록 취소 결정은 발행인에 의해 발행가격에 은행 동기 예금 이자를 더한 발행인에 의해 증권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발행인의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추천인은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인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주식 발행인이 공모설명서 등 증권 발행 문서에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중대한 허위 내용을 꾸며 주식이 이미 발행되어 상장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은 발행인에게 이 증권을 환매하도록 명령하거나, 책임있는 지주주주나 실제 통제인에게 이 증권을 환매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25 조 주식이 법에 따라 발행된 후, 그 경영과 수익의 변화는 발행인이 스스로 책임진다. 투자자들은 이런 변화로 인한 투자 위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6 조 발행인이 불특정 대상에 발행한 증권은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증권회사가 인수해야 하며 발행인은 증권회사와 인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증권 인수 업무는 대리 판매 또는 전세 판매 방식을 채택한다.
증권 대리 판매는 증권사가 발행인을 대신하여 증권을 판매하고 인수 기간이 끝날 때 미분양 증권을 모두 발행인에게 반환하는 인수 방식이다.
증권 인수란 증권회사가 인수 기간이 끝날 때 발행인의 모든 증권을 약속한 대로 구매하거나 스스로 매각한 후 남은 모든 증권을 인수하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