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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개편의 상세한 절차
법률 분석: 첫째, 회사는 파산법 제 2 조에 규정된 개편 사유가 있다.

둘째, 채권자와 채무자는 직접 법원에' 재조정 신청' 을 제출하여 재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청산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나 출자액이 채무자의 등록자본의 10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자는 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법원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법 제 7 조 및 제 70 조)

셋째, 법원은' 재조정 신청서' 를 심사하고,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 것은 채무자가 재조정하고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파산법 제 7 1 조)

넷째, 법원은 관리자를 지명했다.

다섯째, 법원은 알려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알 수 없는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는 기한을 단축하고 1 차 채권자 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확정해야 한다.

6. 채권자가 관리자에게 채권을 신고하고, 관리자가 채권신고자료를 받은 후 신고한 채권을 등록하고 심사하고, 채권표를 작성하며, 제 1 채권자 회의에 제출하여 검증해야 한다.

일곱. 채권 신고가 만료되는 날부터 15 일 이내에 제 1 차 채권자 회의가 열린다.

8. 파산 개편에서 개편 기간이 되면 채무자는 법원의 비준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인의 감독하에 관리자가 재산과 업무를 채무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11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사람은 판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채권자가 신청을 한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배달해야 한다. 채무자는 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재산상황명세서, 채무명세서, 채권명세서, 관련 재무회계 보고서, 직공 임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