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 국유 자본 및 재무 관리에 대한 잠정 조치"
제 4 조 기업은 현대기업제도 수립의 요구에 따라 재산권을 분명히 하고 자금과 재무관리의 관계를 합리화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기업은 자회사가 있는데 모자회사의 자금과 재무관리제도를 세워야 하는데, 모회사는 출자액으로 자회사에 대한 책임을 제한한다.
제 5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국유 자본" 이란 기업의 다양한 형태의 투자 및 투자에 대한 국가의 권리와 이익, 그리고 법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이익을 말한다.
본 조치에서 주관재정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각급 인민정부가 기업의 국유자본과 재무관리를 담당하는 재정부문을 가리킨다. 그 중: 중앙관리기업 주관재정기관은 재정부를 가리킨다. 지방관리기업의 주관 재정기관은 동급 지방재정부문을 가리킨다.
본 조치에서 모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각종 그룹회사, 본사, 국가가 국유자본의 직접투자를 승인하는 기관을 가리킨다.
본 조치에서 자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모회사가 직접 투자하거나 모회사가 직접 관리하며 각급 인민정부가 통제권을 획득한 기업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