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민영화는 대개 지주주주가 제시한 것으로, 현금 또는 현금 옵션이 있는 증권의 형태로 다른 소수 주주로부터 모든 주식을 매입한다. 민영화가 성공하면 상장회사는 증권거래소에 상장지위 철회를 신청할 것이다.
민영화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상장회사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거나 시장의 주가가 주당 순자산 가치에 비해 크게 할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일부 회사 주식의 공공 지분은 증권거래소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는 상장 기업의 상장 상태 유지 비용 고려 사항.
상장회사는' 인수' 또는' 협정' 을 통해 민영화를 완성할 수 있다.
인수를 통한 민영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주주주는 전체 주주에게 전면적인 인수를 제안하여 그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인수회사가 중국 홍콩에 등록돼 설립될 경우 지주주주 (이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포함) 가 인수 제안을 제출할 때 이미 가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식의 90% 를 누적했을 때 나머지 주식을 강제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인수회사가 외국에 등록되면 지주주주는 반드시 현지 관련 법률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지주주주가 강제 인수 공고를 발표한 후 상장회사는 증권거래소에 상장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협의방식으로 민영화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다를까요?
지주주주는 회사가 주주에게 합의안을 제출하고 소주주가 보유한 모든 주식을 상쇄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협의 안배는 반드시 회사 설립지의 회사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전체 소주주가 결정해야 한다. 합의가 통과되면 모든 주주에게 구속력이 있다. 소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상쇄되고 지주주주는 이에 따라 회사 100% 의결권을 보유하게 된다.
민영화될 회사는 반드시 주주에게 민영화 제의를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소주주들은 민영화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 민영화 계획의 예상 일정, 이사회위원회의 의견, 재무 고문의 의견, 회사의 재무 정보를 설명하는 통지 (보통 2 1 일 이내) 를 받게 됩니다. 만약 협의를 통해 민영화를 진행할 경우, 통지에는 반드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민영화를 원하는 회사는 회사 설립지 회사법에 규정된 투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중국 내지와 홍콩에 설립된 상장회사를 예로 들자면 중국 내지와 홍콩 법률의 투표 규정 외에' 회사 인수 및 합병 수칙' 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민영화 약정은 최소한 75% 의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 (지주 주주 및 그 일관된 행동인이 보유한 주식 이외의 주식) 또는 그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투표권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의 6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민영화 안배가 주주총회의 비준을 받은 후, 관련 안배는 반드시 회사 설립지법원에 제출하여 비준해야 한다. 법원의 비준을 거쳐 상장회사는 증권거래소에 상장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의 민영화 제안이 통과된 후에도 반대할 수 있을까요?
인수 방식으로 제기된 민영화 건의가 강제 인수 단계에 이르렀거나 합의 방식으로 제기된 민영화 건의가 소수 주주에 의해 통과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면 사유화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주주에게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다. 너의 주식은 자동으로 취소될 것이고, 너는 민영화 건의의 조항에 근거하여 응당한 가격을 얻을 것이다.
소주주로서 민영화 제의에 직면할 때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너의 투표와 충분한 수의 소주주들의 투표는 민영화 제안의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영화 인사들이 제시한 주당 가치는 일반적으로 시장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공개 시장의 가치는 제안된 민영화 계획과 세부 사항을 발표하는 것부터 점차 상승하여 민영화의 제안된 매입가에 가까워질 때까지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항기 발전이 좌측 민영화를 선언하는 것을 보면 주가가 두 배로 늘어난다. 또 다른 예는 영다 부동산회사 (432 위) 로 올해 2 월 민영화되었다. 그것이 PCCW 에 의해 민영화된 이후, 1 일 상승폭이 매우 크다.
* * 질문자가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르고, 좋은 답과 응답자의 심혈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참고: sfc 웹 사이트+개인적인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