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는 다른 직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감사회는 회사에 필요한 법정감독기구이며 감사관은 독립적이어야 하며 겸임해서는 안 된다. 사장과 전무 이사는 감독자를 겸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감사는 다른 직무를 맡을 수 없다. "회사법" 제 51 조는 유한책임회사가 감사회를 설립하고,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2.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독자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주석은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독자 한 명을 지명하여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3.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약속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없으면 감리비는 따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주식유한회사의 감사회에는 반드시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하고,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감사는 직원 대표가 맡을 수 있지만, 감사회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회사법" 제 117 조 주식유한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4. 감사회는 주주 대표와 적절한 비율의 회사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