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이 다르다: 지사는 본사의 파출기관으로 독립법인의 지위가 없고 본사에 소속되어 본사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다. 지사는 회사 내부 관할에 따라 나뉘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사로 회사의 관할을 받지만 법인 자격은 없습니다.
2. 성격이 다르다: 지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지만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는 없다. 그들의 행동과 책임은 본사가 부담한다. 지사는 자신의 이름과 정관도 없고, 독립된 재산도 없고, 그 채무는 법에 따라 본사의 자산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