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을 보류하는 것은 상장회사가 법정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증권감독회는 법에 따라 상장주식이나 회사채 거래를 잠시 중단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법적 규정에 따른 특수한 이유로 회사 상장증권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회사 상장자격을 과감하게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상장을 보류하는 것은 해당 증권거래소의 규정 문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상장 (일명 주식 상장이라고도 함) 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증권거래소의 승인을 받은 후 증권거래소에 상장거래를 공개하는 법적 행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