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유치원관리조례 제 6 조 유치원관리는 속지 책임, 등급관리, 관련 부문 분업 책임 원칙을 따른다. 국가 교육위원회는 전국 유치원 관리를 담당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유치원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