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따르면 장사장태는 상장회사가 아니지만 상장에서도 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은 주식유한회사의 일종으로, 그 주식이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허가한 증권관리부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거래를 승인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