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이 경매 방식으로 양도될 때 양도자 (즉 신주주) 가 출자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양도측이 회사 주주 자격을 획득한 뒤 주주 권리뿐만 아니라 주주 의무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주주의 의무 중 하나는 앞으로 회사에 대한 출자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양도측이 회사의 모든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양도측은 회사의 채무 (가입 전 채무 포함) 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출자액으로만 한정된 책임을 지고, 다른 재산은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