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65 조. 외상 매출금 채무자가 외상 매출금 양도 통지를 받은 후, 외상 매출금 채권자와 채무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기본 거래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여, 보리상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며, 보리상에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