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217 조 외국인 투자의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는 본법을 적용한다. 외국인 투자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이 적용된다.
제 218 조 본법은 2006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