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배에서 절대 통제는 일반적으로 주주출자가 유한책임회사 자본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그 주식이 주식유한회사의 주식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주주가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경영관리에 대한 절대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 통제 지분 비율이 50% 보다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