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따르면 광저우 김희담보서비스유한공사는 자체 자금으로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금융기관이 정보기술 및 프로세스 아웃소싱 서비스 (금융정보서비스 제외), 업무대행 서비스, 비금융보증서비스, 금융상담서비스, 정보기술 컨설팅 서비스, 어음정보상담서비스, 정보컨설팅서비스 (허가정보컨설팅서비스 제외), 사회경제컨설팅서비스에 의뢰했다 따라서 광저우 김희담보서비스유한공사는 고리대금회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