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회사 등록 - 주식유한공사가 주주회의를 어떻게 개최합니까?
주식유한공사가 주주회의를 어떻게 개최합니까?
안녕하세요, 주주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정기 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개최해야 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는 임시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 주주회의 회의는 이사회가 소집하여 15 일까지 전체 주주에게 통지하는데, 단, 회사 헌장에 따로 약속하거나 주주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