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1 조는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114 조 본법은 2002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