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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지분 양도에 이의가 없다.
1, 채무자회사가 제 3 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 채권자는 채무자회사가 자산을 이전하고 채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피하기 위해 거래의 진실성과 거래가격의 합리성을 점검해야 한다.

2. 선언:

* * * 회사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 *% (백분율 * *) 주식을 * * * * * * (채무자) 회사에서 * * * * (제 3 자) 회사로 양도하고, 주식 계약 및 양도가격을 점검해 쌍방의 거래가 사실이며 주식 양도가치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 * * (채무자) 회사가 주식을 * * * (제 3 자) 회사에 양도한 거래에 이의가 없다.

* * * * * 회사 (공식 인장)

* * 년 * * 월 * *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