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권법' 제 36 조 제 2 항에 따르면 상장회사 주주가 5%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법률, 행정규정 및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보유 기간, 판매 시간, 판매 수량, 판매 방식 및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증권거래소의 업무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전 10 주주인데 지분이 5% 를 넘지 않는다면 그 회사의 주식을 매매할 때 공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민감한 시기에 회사 주식을 매매할 수 없는 등 증권거래소의 다른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정보가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