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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해야 합니까?
선전 증권거래소 창업판 상장회사 규범 운영지침 7.7.4 감사위원회는 내부 감사부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때 다음과 같은 주요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내부 감사제도의 수립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2) 내부 감사 부서에서 제출한 작업 계획 및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분기당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합니다. (3) 내부 감사의 진척과 품질, 발견된 중대한 문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분기별로 이사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