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신 지주도 들어갈 가치가 있습니까?
그럴 가치가 없다. 202 1, 10 년 6 월 4 일 충칭시 제 5 중급인민법원은 협원창조회사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는 심리를 통해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것이 파산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제때에 구조하지 않으면 채권자, 주주, 직원 등 이해 관계자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개편이 필요하다. 청문회를 통해 회사 대주주와 채권자 모두 협원창사 파산 개편에 동의했고, 개편의 가치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