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등록되지 않고 등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상표가 등록되지 않고 등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표법의 관련 규정은 진정한 상표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보장이다. 강주가 발생한 후 기업은 법에 따라 상표심사위원회에 논란을 제기할 수 있다. 상표 등록 당사자는 주관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선창성과 상표의 사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먼저 상표청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등록자와 상표의 실제 소유자는 해당 상표와 관련된 상품 매매 또는 기타 해당 상표와 관련된 업무 왕래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상표등록자가 주관적으로' 뻔히 알고 있다' 고 인정할 수 있다. 실제 소유자의 상표가 비교적 중요하거나 관련 지역 및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경우, 상표 등록자와 상표의 실제 소유자가 같은 지역이나 인접 지역에 있고 같은 업종의 경영자인 경우. 이런 경우 상표 등록자가 주관적으로 "알아야 한다" 고 추정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등록 대상은 다른 사람이 가장 먼저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이다. 여기에 언급된' 사전 이용되고 영향력이 있는 상표' 는 주로 등록되지 않은 상표, 모든 범주의 상품과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 일부 범주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지만 다른 품목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의미합니다. 영향이란 실제 권리자의 상표가 관련 지역과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 관련 대중에게 알려지고 어느 정도의 명성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다. 둘째, 상표 등록 이의에 대한 통지는 우선 시한에 관한 것이다. "상표법" 제 4 1 조에 따르면 물권자는 그 상표가 다른 사람에 의해 악의적으로 사전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상표등록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상표법" 은 5 년간의 신청 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진정한 권리자가 등록 상표 행위를 발견하고, 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하며, 당사자가 제때에 법적 구제를 요청하여 관련 상표 법률 관계가 장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신청서 제출에 관한 것이다. 신청인은 상표 심사위원회에 분쟁 판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일반적으로 상표 분쟁 판결 신청서, 위임장 (대리인인 경우) 및 증거 자료, 신청인 수에 따라 해당 사본을 제출한다. 상표법 시행조례 제 56 조에 따르면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상표등록 신청 및 기타 상표문제 처리서류 형식을 개정했으며, 2002 년 9 월 19 일' 상표등록 신청 및 기타 상표문제 처리서류 형식 발표 통지' [국가공상자 (2002) 제 여기에는 상표 재심을 신청할 때 사용해야 하는 문서 형식 (예: 상표 분쟁 판결 신청서 등) 이 포함됩니다. 상표 강탈은 줄곧 주목할 만한 문제이며, 그 본질적인 핵심은 역시 자신의 법률의식이 희박하다. 그러나 구제책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전반적으로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 물론 소송이 가장 편리하다. 예를 들어 저장성 항주시 여항구 법원은 관련 사건을 접수했고, 물론 특허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수속은 비교적 복잡하지만 더 전문적이다. 위의 구제 채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