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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단계 특허
이것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독점안을 생각나게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사건은 분명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경쟁 보호와 반독점 사이의 갈등과 취사 여부를 반영할 수 있다. 당초 마이크로소프트 독점사건도 처음부터 국내 각계의 광범위한 관심을 받았다. 당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대환경에서 본 사건은 처음으로 국인에게 반독점 이념을 전파해 반독점법 지식을 보급해 지적재산권의 원시적 보호가 항상 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는 합리적인 한계가 있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물론 지적 재산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독점법의 예외로 볼 수 없다.

지적재산권 형성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전신은 봉건사회 왕실이 부여한 배타적 독점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 사회가 과학 기술 진보, 경제 번영, 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특권은 법이 권리자에게 특정 대상에 대한 합법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권리자는 법적 권한 부여 범위 내에서 배타적으로 지적 재산권을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은 일반적으로 반독점법이 적용되는 예외로 존재합니다. 독점은 그 자체로 과학 기술 진보를 자극하고, 과학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지적 성과를 독점하는 타협의 산물이다. [1] 오늘날의 지식 경제의 맥락에서 첨단 기술의 신속한 생산, 보급 및 사용으로 기술 및 경제의 통합과 세계화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사회적 진보가 빨라지고,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가 더욱 다양화되고 규모화되었다. 이는 반드시 지적재산권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보호 범위와 기한을 조정하고 보호 수준을 높이며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소위 사물은 극도로 반대해야 하며, 진리의 어떤 전진도 오류가 될 수 있으며, 하물며 부정적인 요인의 지적재산권 보호도 있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법률 설계는 양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적 재산권 보호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지적 재산권 보호 자체에 존재하는 사적 독점과 사회 이용 사이의 내적 모순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지적재산권이 권리자의 합법적 권리에 대한 보호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타인의 기술 혁신과 사회의 공정한 경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경제 발전을 방해할 수도 있다. 지적재산권 특유의 합법적인 독점권이 남용되면 더 이상 정당성이 없고 지적재산권 제도 설계의 본의에 맞지 않는다. 실제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지적 재산권 제도 설계의 원래 의도는 적절한 상태의 관점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 이익 추진 메커니즘은 기업이 R&D 활동에 종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발전 혁신의 동력이 되어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현실은 지적 재산권이 시장 경쟁의 계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경쟁의 역할은 경쟁자가 더 빨리 달리도록 독려하는 것이지만, 경쟁의 승자는 훨씬 앞서서 시장을 통제하고 경쟁을 파괴하고 경쟁에서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다" 는 것이다. [2] 경쟁은 보통 자본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집중은 시장에 어느 정도의 번영과 활력을 가져다 전체 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집중도와 규모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이 과정에서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배척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경쟁의 위험과 압력을 피하기 위해 이미 경쟁 우위를 확보한 시장 주체가 우세를 남용하고,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 메커니즘을 왜곡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공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현대의 반독점법이 생겨났다. 지적재산권의 합법적인 독점권이 반독점법 적용의 예외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이루어진 어떤 행위도 반독점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행위가 지적재산권 남용을 구성하고 시장 경쟁에 실질적인 규제를 초래하면 반독점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과 반독점은 가는 선을 사이에 두고 이웃과 인접해 산다고 할 수 있다. 쌍방이 자신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한다면 평화롭게 지내야 하며, 심지어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권리가 남용될 때, 즉 국경을 넘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실제로 지적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권리 독점 시장을 남용하는 것은 대개 상당한 실력을 가진 대기업이다. 반독점법의 규제로 일부 사람들은 지적재산권과 반독점을 보호하는 것은 양립 할 수 없으며, 반독점법의 시행은 경제' 항모' 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법률은 합법적인 경쟁을 통해 얻은 시장 지배와 지적 재산권법에 따라 얻은 적정 범위 내의 독점을 보호한다. 반독점법은 일부 대기업들이 이런 독점이나 지위를 남용하고 불법적이고 실질적인 규제를 하고 경쟁을 손상시킬 때만 이런 행위를 규제한다. 즉, "반독점법은 일반적인 의미의 대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독점 시장을 겨냥한 시도이다." 단순한 기업 우세가 아니라 경쟁 메커니즘의 왜곡과 유린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진 기술, 우수한 전략 등 정당한 상업 행위를 통해 기업이 획득한 시장 지배와 고액의 이윤이 아니라 오랫동안 경쟁 압력을 줄이고 쉽게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부당한 방식으로 이러한 지위를 유지하고 남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약소기업의 약세가 아니라 동등한 발전 지위에 대한 보호를 보호한다. "[3] 즉 반독점법의 규제는 어느 정도' 사물에 관한 것이지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이다. 지적재산권 독점성 남용에 대한 법적 규제의 목적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경쟁이 인위적이고 불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관련 주체권 의무의 균형을 보장하고, 경쟁의 적극적인 혁신과 자유, 소비자의 이익과 경제의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제도 및 관련 반독점 법규와 맞물려 전자가 건립된 지 이미 10 여 년이 되어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후자는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고, 완전한 시스템을 갖춘 법률도 없고,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독점 금지법도 없고, 계약법, 불공정경쟁법 등 관련 법규에 산발적인 규범이 있을 뿐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대외 발전은 끊임없이 확대되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다.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자신의 경제 발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엄격한 보호와 운용을 강조하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해외 선진 기술과 대량의 자본이 중국 시장에 진출해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이러한 자원을 보유한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중국 관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쉽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장 지배력 제한을 남용하거나 합리적인 경쟁을 배제할 때 우리나라 경쟁질서와 국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충격과 불리한 영향도 상당히 크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나라는 법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규범화할 수 없다. 단지 선생님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과 관련된 법률제도가 없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국제시장에서 다른 국내법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 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더 완벽한 지적 재산권 제도를 수립하는 것 외에도, 우리의 권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독점법 등과 같은 지원 법률 제도를 제때에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