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 날짜, 지불 금액, 비용 이름, 영수증 번호 또는 신청 번호 등 다섯 가지 정보 중 하나가 기관 실수로 인해 잘못되어 제때에 수정해야 합니다.
(b) 대리인 교정
장부를 기재한 후 분담금 금액 (적게 납부함) 과 영수증 번호가 잘못되었으며, 청구 데이터와 영수증은 특허국 유료처에 전달되지 않았으며, 대리점에서 스스로 정정한 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지불 날짜, 비용명, 신청번호가 잘못되면 기관은 스스로 정정할 수 없다.
지불 날짜, 비용명, 신청번호가 잘못되면' 대리 전송 데이터 수정 보고서' 를 작성하고 원본을 부기 증빙서에 첨부해야 한다.
(c) 특허청 수수료 정정
특허국 유료처에서 데이터 전송 후 위의 오류가 발견되었지만 아직 CPMS 데이터베이스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대행처는 작성한' 대행처 데이터 전송 수정 보고서' 를 특허국 유료처에 팩스로 보내 수정해야 한다. 보고서는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파출기관 책임자가 서명하고, 실제로 파출기관의 업무 실수라는 증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4) 영수증 금액이 정정 금액보다 작거나 많은 경우
영수증이 적게 지불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같은 성격의 볼륨 (은행 송금 A 권, 우체국 송금 B 권, 면지불 M 권) 을 만들고, 운송기 부기 후 영수증을 다시 발행하고, 수정 보고서와 증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영수증이 많이 지불되는 것을 발견하면 대리인은 즉시 오류 수정 보고서와 증명 자료를 특허국 유료처에 전달해야 하며 특허국 유료처는 제때에 지불 영수증을 정정하고 발급해야 한다. 영수증 제 2 련은 지불인에게 보내고, 제 3 연복사 (원본은 특허국 유료처에서 보관하고, 복사본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서 대리인에게 보냅니다). 대리부기 기관은 사본 한 부를 남겨 두고 해당 과목에서 장부를 처리해야 한다.
(e) 특허국의 예비 검토 및 공정 관리 부서의 수정
부기 후 위의 오류가 발견되고 데이터가 특허국 유료처에서 CPMS 데이터베이스로 옮겨진 경우, 대리인은 "대리점 요청 정정 오류 보고" (신청번호 오류는 정확하고 잘못된 신청번호로 각각 한 부씩 기입해야 함) 를 작성하여 특허국 유료처에 심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수정 보고서에는 실제로 대리점의 업무 실수임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특허국 제 1 심 및 프로세스관리부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