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되는 개체가 다릅니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것은 작품의 사상 내용이 아니라 사상 내용을 표현하는 구체적 형식이다.
즉, 저작권은 작품의 표현 형식을 보호함으로써 작품의 사상 내용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상, 사실, 방법 모두 저작권 보호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다. 특허권은 다릅니다. 특허법은 참신함, 창조성, 실용성의 발명을 보호하며, 기술 방안 자체에 직접 들어가며, 표현이 필요하지 않다. 이 때문에 문자작품으로서 특허설명서의 표현 형식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포함된 기술내용은 특허 출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승인을 받으면 특허법에 의해 보호된다.
2 다른 보호 조건. 저작권은 보호받는 작품이 오리지널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그것이 오리지널이라고 요구한다. 어떤 작품이든 독립적으로 구상하고 창작하는 한, 그 사상 내용이 발표된 작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든, 독립 저작권을 얻을 수 있다. 내용이 같은 발명에 대해 특허권은 첫 번째 신청인에게만 부여된다. 이것이 바로' 독창성' 과' 창조성' 의 차이, 즉 양자의 보호 조건이다.
3. 권리를 창출하는 다양한 절차. 저작권은 작품 창작이 완성됨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어떠한 등록 수속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같은 내용의 발명품 몇 가지는 하나의 특허만 수여할 수 있고, 같은 창조적 성과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 같은 권리를 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행정허가 방법을 채택하여 권리자를 결정해야 한다. 특허권은 특허국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며 출원, 심사, 비준, 공고, 특허 증명서 발급을 거쳐야 생산할 수 있다.
네 가지 다른 응용 분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은 주로 문학예술 분야를 다루고, 특허권은 주로 공업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며, 제품의 기술 방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작권과 상표권의 차이
1 권한이 다릅니다. 저작권은 인신권과 재산권의 이중속성을 가진 권리이고 상표권은 인신권을 가지지 않는 내용이다.
2 법적으로 요구되는 보호 조건이 다르다. 저작권법은 작품의 독창성을 요구하며 표절이나 표절한 작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상표는 문자, 그래픽 등의 원소로 상품을 구분하는 기호이다. 상표가 상표 소유자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식별만 요구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의 예술품을 이용하여 상표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상표권자와 예술품 저작권자는 각각 한자리가 있다.
3 권리는 다른 방식으로 얻어진다.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작품을 창작할 때 자동으로 생성되며 등록할 필요가 없다. 상표권은 반드시 등록해야 생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