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러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려면 국가별로 특허출원서를 하나씩 제출할 필요 없이 하나의 국제특허출원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특허출원인이 외국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 편리합니다.
2. 외국이 일반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 출원인은 최초 특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각 국가의 특허청에 특허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PCT를 통해 특허출원인은 최초 특허출원 후 20개월 이내에 각국에 국제특허출원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국제예비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에 국제특허출원을 처음 제출한 후 30개월이 지나면 각 국가에 진출하기 위한 국제특허출원 절차가 수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이로 인해 국내 단계 진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연장됩니다. 이 기간을 활용하여 특허 출원인은 시장, 발명의 상업적 전망 및 기타 요인을 조사하고 국내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외국 특허 출원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지 않기로 결정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국제 특허 출원은 국제 조사 기관의 국제 조사를 거쳐 고품질의 국제 조사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 조사 보고서는 하나 이상의 선행 기술 문헌을 제공하므로 특허 출원인은 선행 기술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발명이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이 국제예비심사에 합격한 경우, 특허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 발행한 높은 수준의 국제예비심사 보고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 보고서에서 해당 발명이 신규성, 창의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특허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 보고서에서 해당 발명이 신규성을 갖는다고 판단되면 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단계 진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의성과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 특허 출원인은 강력한 특허를 확보해 국내 단계 진입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특허출원 수수료는 특허 보호를 요구하는 모든 국가의 특허청이 아닌 접수관청에만 납부하면 되므로 납부 절차가 단순화된다.
5.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 특허 출원에 대한 국내 수수료가 일반 출원에 대한 수수료보다 낮습니다.
6. 국제특허출원의 언어는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이 가능합니다.
중국 출원인은 중국어와 영어로 국제 특허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외국인 투자 기업이 특허를 출원하는 데 편의를 제공합니다.